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재취업 === 모든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임기가 짧거나 불안정한 정무직 공무원(법관[* 판사 임기는 10년밖에 안 된다. 오래 하면 누군가의 생애를 좌우한다는 조심스러운 초심을 잃고 독선과 인지적 게으름에 찌든다. 따라서 늘리는 건 안 되지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 국회의원 등)에게는 차라리 연금을 더 주자는 의견이 있다. 법관 전관예우나 기업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문제는 모두 재취업에서 나온다. 기업 재취업이나 변호사 재취업이나 마찬가지이다. 직무관련성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지해야지 피감기관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사의 경우 재판을 한 번이라도 맡은 기업이면 금지 등. 공정위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